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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한국투자證, 발행어음 대출 제재 확정…과징금·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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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22일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종합검사 결과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확정 받았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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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세 차례 논의 끝에 결론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부당대출 건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확정안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2일 3차 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과 관련한 안건을 올리고 제재 결론을 내렸다.

이날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과 관련해 각각 과징금 38억5800만 원과 과태료 1억175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회사(SPC) '키스아이비제16차'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 원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 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TRS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이와 관련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신분제재는 금융위 건의 대상이 아닌 만큼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3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운용기준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에서 감봉'으로 심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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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차 회의를 통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에서 38억5800만 원과 과태료 1억175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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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이번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향후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유의해 감독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관련해 과태료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 및 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관련해서는 과태료 2750만 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증권의 발행인 및 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 사모, 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90억 원) 중 60억 원을 인수하기로 했고, 30억 원을 인수하기로 했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 원 전액 인수했다. 그 중 30억 원을 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하기로 대보유통과 사전약속한 바 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달 19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으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살펴보겠다며 결정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세 차례 논의 끝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신분제재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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