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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순직, 산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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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과로기준 2배 등 인정

중앙일보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진 LG복지재단 제공]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순직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윤 센터장 유족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7년간 한국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윤 센터장은 올해 설 연휴 기간인 2월4일 사무실에서 근무 중 사망했다.

산재 인정을 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윤 센터장의 사인이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윤 센터장이 사망 직전 과로 기준을 크게 초과해 일했다는 판단이다.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30분,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은 121시간37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은 118시간42분에 달했다.

현 제도상으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 혹은 발병 전 4주 동안 주 평균 64시간 이상 등일 경우 만성 과로에 해당한다.

아울러 윤 센터장에게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발병 전 12주 동안 휴일도 없이 주·야간 근무를 한 점,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컸다는 점 등이다.

전은영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장은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 비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인정률은 41.3%로 전년(32.6%) 대비 8.7%포인트 상승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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