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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반려견으로 10대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남성들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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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반려견을 미끼로 10대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남성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카메라 등 이용 촬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3)와 정모씨(23)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횟수, 내용 등에 비춰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와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인근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는 10대 여성 2명을 집으로 유인한 뒤 수면제를 탄 주스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헌팅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역시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다 만난 10대 여성 2명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다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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