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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진기 도의원 "경남출자출연기관 6곳 장애인 고용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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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하라" 촉구

연합뉴스

장애인 고용 직장(PG)
[제작 이태호,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상당수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기 경남도의원(김해3)은 22일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 시·군과 교육청,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제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2%(2017년), 3.4%(2019년) 이상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전체 공무원 수가 2만2천779명에서 2만5천17명으로 2천238명(9.8%)이 증가했음에도 장애인 공무원 수는 860명에서 844명으로 오히려 16명(1.8%)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7년에 양산시(2.9%)·남해군(2.4%)이, 2018년에 김해시(3.0%)·창녕군(2.8%)·남해군(2.6%)·산청군(3.1%)·거창군(3.0%)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도 2016년 2.12%, 2018년 1.72%에 그칠 정도로 장애인 고용률이 심각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11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중 경남무역·경남항노화주식회사·경남발전연구원·경남로봇랜드재단·경남도람사르환경재단·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등 6곳은 2017년부터 2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이 '0%'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시·군과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재정지원·경영평가 벌칙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도교육청도 장애인 고용률 법적 기준에 미달한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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