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9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의결
[방통위 제공] |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연말 허가 유효기간이 끝날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재허가 심사할 때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을 의결했다.
재허가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는 KBS와 MBC, SBS를 비롯해 지역민방, 라디오 등 36곳이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방송사업 실적·계획의 적정성·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방송 공적 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심사결과 총점 1천점 중 65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에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는 6월 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부터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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