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금융이 바뀐다] <下> 블록체인으로 바뀐 금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객 재방문율 높으면 신용등급도 ↑

메트로신문사

/금융위원회


앞으로 비상장 주식도 사고 팔기 쉬워진다. 지금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 했다. 편리함과 신뢰성을 동시에 가능케 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이 금융시장을 바꿔놓고 있다. 주주명부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거래가 힘들었던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유동화 증권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1월에 초기 혁신·중소기업을 포함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선을 보인다. 시범서비스를 거쳐 상용화는 내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비상장 기업의 주식도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했지만 금융당국은 비상장 주식 거래에 대한 블록체인 플랫폼의 구현을 조건으로 투자중개업 인가 특례를 인정해줬다.

기존 PC나 엑셀 등 수기 작업으로 만들었던 주주명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된다.

여기에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비상장 주식도 기업정보 검색부터 거래상대방 탐색, 계약체결, 결제, 주주명부 변경까지 한 번에 가능해진다.

일반인이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을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카사코리아 등은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로 규제특례를 신청했다.

먼저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으면 신탁회사는 신탁수익증권을 공모 발행한다. 투자자들은 만들어진 플랫폼을 통해 다자간 매매체결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서비스에 대해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은 인정했지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모의테스트 결과에 따라 서비스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으로 개인투자자 역시 자유롭게 주식을 대여하거나 차입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당장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용평가 방법도 좀 더 다양해진다.

신한카드는 보유한 카드가맹점 정보를 이용해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좀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업종·상권 등을 반영한 사업체 경쟁력은 물론 재방문율·타겟 고객 선호도 등도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 규모는 A 매장과 B 매장이 같다. 그러나 고객들이 한 번 오고 마는 B 매장과 달리 A 매장은 재방문율이 높다. 매출의 질을 감안해 A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신용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개인사업자CB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에 앞서 규제 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메트로신문사

/금융위원회


비외감 중소기업 등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방법도 개발된다.

회계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회계 빅데이터에는 결제신뢰도는 물론 외상매출 회수기일 안정성, 거래처 이탈여부 등 기존 재무제표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다양한 데이터가 담겨있다. 금융권이 이러한 회계정보를 활용할 경우 비외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금융권 역시 리스크관리를 하기 쉬워지게 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