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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축구장 1765개 쑥대밭 강릉 산불, 마을 신당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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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화 혐의 60대 신당관리인 입건

“24시간 켜두는 등 전기초 관리 소홀”
한국일보

지난달 5일 산불로 타버린 동해고속도로 옥계휴게소 건물이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심하게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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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부터 이틀간 강원 강릉과 동해 일원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강릉산불은 옥계면 남양리 마을의 신당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강릉경찰서는 실화 및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A(65ㆍ여)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5년 전 강릉 옥계면 남양리의 한 마을에 설치된 신당의 관리인이었다. 그는 지난달 4일 오후 11시 40분쯤 전기 기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곳에서 시작된 불은 초속 10m가 넘는 강풍으로 타고 옥계면은 물론 동해시 망상동까지 번졌다. 이틀간 이어진 이 불로 축구장 1,765개에 해당하는 산림 1.260㏊와 주택, 동해 망상오토캠핑장 등 610억원 상당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신당 내부를 발화지점으로 특정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

A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신당 내 전기초를 24시간 계속 켜두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A씨는 경찰에서 "신당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국과원 정밀 감정 결과 등 증거물을 제시하자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림보호법(제53조)를 보면,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일보

지난달 5일 새벽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의 한 가옥이 불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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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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