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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SE★이슈] 한기총이 낸 '구해줘2' 방영금지 신청 기각 "사이비 인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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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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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OCN 드라마 ‘구해줘2’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한기총이 ‘구해줘2’의 방송사 OCN을 소유한 CJ ENM과 제작사 히든시퀀스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17년 방영된 ‘구해줘’의 호평에 힘입어 시즌2가 방영되고 있는 ‘구해줘2’는 궁지에 몰린 마을을 구원한 헛된 믿음, 그 믿음에 대적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지난 8일 첫 방송됐다.

한기총은 CJ ENM 등이 정통 개신교의 상징인 십자가나 ‘믿음’이라는 가치를 사이비 종교의 상징물이나 가치로 활용하는 등 개신교가 사이비 종교로 오인되게 해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S교회는 교회 건물 도안을 드라마 소품인 사이비 종교의 주보에 무단으로 사용해 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에 동참했다.

재판부는 “드라마의 방영 등 표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해줘2’의 경우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드라마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사이비 종교에 관한 허구 드라마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사이비 종교로 인해 발생하는 허구적 사건이 드라마 소재인 점, 매회 드라마 시작 부분에 ‘드라마 내용이 픽션이며 등장인물이나 기관, 종교가 실제와는 어떤 관련도 없다’는 자막을 삽입한 점 등을 강조했다.

S교회 주장에 대해서는 “S교회 건물 도안과 유사한 도안이 삽입된 소품이 드라마에 사용된 건 맞지만 해당 소품이 실제 노출된 시간이나 맥락에 비춰 전체 흐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이 정도로는 S교회나 한기총의 명예권 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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