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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살 아들 죽여놓고 해외여행 가"…지인에게 아들 잃은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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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2살짜리 아들을 돌보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서, 피해자 아버지가 검찰에 항소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가해자가 금고형 이후 태도가 바뀌었으며 아들이 사망하고 3개월 만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자신의 아들을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서 피해자 아버지가 항소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선DB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 A(38)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인 B(36·여)씨가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 진정서를 인천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는 진정서에 "가해자의 남편은 저와 20년 동안 친구였다"며 "재판이 있던 날 가해자는 법원 주차장에서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며 합의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선고 날 집행유예 판결이 나니 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 남편은 6차례 전화를 걸어도 휴대폰 메신저로 답장을 했고, 자신이 있는 위치 등을 거짓으로 말했다.

A씨는 이같은 글을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렸다. 이 글은 22일 오전 5시 45분 기준 655명의 동의를 받았다. A씨는 청원글에서 "모든 분들이 아이를 왜 맡겼냐 질책도 하시지만 애시당초 우리가 맡긴 게 아니다"며 "아이가 예쁘고 잘 웃다보니 그쪽 집안의 아이가 학교 가고 없으니 봐준다고 하여 오전에 볼 일 볼 거 있으면(우리가 아이를 돌봐줄테니) 보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가 7월 10일 사망했는데 (가해자들은) 10월에 해외여행을 갔다"며 "정말 그 상황에 이럴 수 있을까 싶다. 판결도 이렇게 나니 그렇게 사정하며 합의봐달라던 말도 쏙 들어갔다. 예전에 도와주려고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도와준 채무공증만 1500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A씨의 진정서를 접수한 검찰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희근)에 따르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A씨의 아들을 돌보다가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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