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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논란 많은 사분위에 교사 포함될까…개혁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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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協, 오늘 총회서 사분위 구성 등 개정 논의

사분위, 2007년 설립 후 비리재단 복귀허용 신뢰 상실

법조계 추천인사 많아…교사 등 현장전문가 포함 여론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정대화 상지대 총장. 전국시도교육감은 22일 총회를 열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정을 논의한다. 사분위는 2010년 상지대 구재단 복귀 결정을 내린 후 사학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구성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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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2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 추천인사가 다수 포진된 현 위원구성 방식에 교사 등 학교현장 구성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돼 위원 선임방식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울산에서 제67회 정기총회를 갖는다.

이번 총회에서는 13개 안건을 다루며, 그 중 사분위 명칭과 구성 변경을 논의한다.

사분위는 사립학교법 제24조의 2에 의해 설치와 기능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사립학교 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고 정상화를 돕는 유일한 법적 기구다.

구체적으로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임시이사 해임에 관한 사항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임시이사 파견부터 정이사 선임까지 사실상 사립학교 정상화의 전권을 쥐고 있다.

사분위 탄생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사립학교 이사 선임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자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외투쟁을 벌여 사립학교법 개정을 얻어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분위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도입,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배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사립학교 장 임용 허용 등 사립학교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명칭과는 달리 사분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분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해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에 따르면 2007년부터 11년간 63개 학교가 사분위를 거쳐 정상화 과정을 밟았으나 60개교에서 비리재단 인사가 복귀했다. 특히 2010년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꼽히는 김문기씨의 복귀 결정은 사분위가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결정타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분위원이 대부분 바뀌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어 사분위를 둘러싼 논쟁은 일단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대학노조 김병국 정책실장은 "정권에 따라 사분위 색깔이 바뀌게 되는 게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사분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분위 내 대법원장 추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상지대 건과 같이 교육적 가치보다 사유재산의 관점에서 분쟁을 바라본다는 이유에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분위 위원은 대법원장 추천 5인,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5인 중 1인이 맡는다.

사학국본 방정균 대변인은 "(대법원장 추천인사는) 대체로 보수적이고 사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 사분위원 11명 중 3명은 교육관련 학과 교수들이다. 나머지 2명은 교육부 차관 출신의 총장과 상지대 민주화의 상징으로 지난해 새로 합류한 정대화 상지대 총장이다. 그 외 6명은 변호사이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다.

일각에서는 교사와 같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년환 사립위원장은 "법조계가 많아서 사립학교 관련 판결을 보수적으로 판결하는 경우도 많고 판례에 따라 사분위를 운영하다보니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사립학교 현장 교사나 사립대 현장 교수들이 일정부분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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