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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기고] 보완해야 할 미세먼지 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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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일대가 온통 뿌옇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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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세먼지는 국가적인 관심사이다. 우리 미세먼지 고농도는 대부분 국외 유입과 국내 공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나타난다. 국외 유입이 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내 배출저감의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지만 국내 정체가 클 경우에는 효과가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건설공사장 시간 단축,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등이지만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수도권에 대한 특별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차량 운행제한은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의 준비 미비로 전국 적용을 6월까지 유예하였다. 올 겨울부터라도 제대로 미세먼지 관리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과 준비가 시급하다.

먼저, 전국에서 미세먼지 고농도시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일부에서 고농도시 차량 2부제를 검토하자는 얘기도 있으나 우선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이라도 제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차량 2부제는 교통량 감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정책이고 높은 이행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전체 차량의 9%의 차량 운행 제한으로 자동차 부문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5%를 저감할 수 있다.

둘째, 서울시에서 제안하고 있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제를 전국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강화된 배출저감 정책으로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줄이자는 대책이다. 시즌제는 서울 지역만 적용하는 것은 효과가 부족하므로 전국 적용이 어렵다면 수도권과 충청지역부터 참여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미세먼지 시즌제의 규제안에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배출실태 감시체계와 지도단속 체계 확립, 불법 노천소각의 전면금지와 화목 사용의 체계적 관리 등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규제는 배출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현장에서 이행이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다.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 배출저감 효과가 크지만 현장에서 이행이 부실한 대책을 바로 잡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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