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가 밝힌 위법 소지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원전 운영기술지침에 따르면 제어능력 시험 중 열출력이 5%를 넘으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인 한수원은 이상사고 발생 후 11시간이 지나서야 원자로를 세웠다. 둘째,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의 핵연료 반응을 제어하는 민감한 업무라 면허를 소지한 운전원이 직접 조작하거나, 면허 없는 직원이 조작할 경우 소지자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함에도 사고 당시 무면허 직원이 지도ㆍ감독 없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10일 오전 10시30분 한빛1호기 제어봉 인출을 시작한 뒤 열출력이 18%까지 올라가자 현장 운전원들이 10시32분 제어봉을 재조작(삽입), 1분 후부터 열출력이 1% 이하로 감소해 위험이 없는 상태가 지속됐다고 해명했다. 무면허자의 제어봉 조작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원자로 폭주로 갈 뻔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수원 측은 당시 상황을 과장해 ‘원전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수원 해명을 수용해도 이번 일은 큰 문제다. 가뜩이나 정부의 ‘탈원전’ 추진으로 원전 안전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불량 원전 부품 사용과 남동해안 지진 등 불안 요인이 부각되는 가운데 2월에는 한빛 2호기에서도 운전자 조작 실수로 원전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도 어쨌든 제어봉 조작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이다. 탈원전 정책이 원전 관리 부실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사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로 안전관리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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