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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당진 시민단체들, 검찰에 현대제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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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공식사과·책임자 문책 등 요구 / 현대제철 “배출 저감 작업 추진”

충남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현대제철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당진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대제철대기오염대책위원회’는 21일 당진시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위법을 저지르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만 늘어놓는 대기업의 오만과 횡포에는 추상과 같은 법률적 단죄가 내려져야 한다”며 현대제철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이 고로 정기 수리와 재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장치를 거치지 않은 채 ‘브리더’라는 긴급밸브를 통해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검찰 고발사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일상적인 고로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장치로 거르지 않은 채 ‘브리더’라는 긴급밸브를 통해 배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대제철에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한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제시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관리 미흡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이 늦었다는 외부 지적에 대해서 인정한다”며 “보수개념으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2017년부터 5300억원을 들여 철강석을 가공하는 설비 3개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오염물질배출을 줄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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