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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분식회계 의혹' 삼바 김태한 사장 사흘째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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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19일 피의자 신분 조사 이후 연일 소환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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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분식회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태한 사장을 사흘 연속 소환 조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김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김 사장은 지난 19일부터 사흘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사장을 상대로 회계사기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이 연루된 의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미국 바이오젠과 설립한 신약개발 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연관돼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적자를 보다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1조9000억원의 흑자로 돌아섰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이 달라지면서 이 회사 가격이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뛰었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에 2조원대 투자이익이 발생하면서 1조9000억원대 흑자가 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됐다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 측은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계약으로 인해 지배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계사 전환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이 회사 지분을 85%, 15%씩 나눠갖고 있었다.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바이오젠은 지분율을 50%-1주까지 높일 수 있었다. 이 경우 주주 간 약정에 따라 이사회를 동수로 구성해야 했기 때문에 지배력을 잃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처리돼야 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조작을 묻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추가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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