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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토부 "청약통장 이자 수천억 미지급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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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상 청약통장은 항상 변경이율 적용"

"4.5% 이율 적용 2011년 대법원 판결 통해 인정"

뉴스1

2017.8.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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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수천억원의 청약이자를 적게 지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해명자료에서 2006년 청약통장 저축의 금리 인하 후 시행규칙의 부칙에 따라 이전 가입자에 대해선 6% 이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 4.5% 이율을 적용해 청약이자를 적게 지급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2005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규칙) 개정을 통해 개정이전 가입자라도 개정일 이후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따라서 2006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부칙 내용 중 '개정일 이후의 이율은 4.5%를 적용하되 개정일 이전의 이자는 종전 6%를 적용한다'는 의미는 금리가 변동되면 그 때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전엔 종전이자율을 따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11년에도 국민은행을 상대로 6%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에서 변경된 4.5%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시한 만큼 수천억원의 이자를 미지급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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