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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성년후견인, 비대면 은행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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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우려, 전표 거래만 요구

금감원 등 연내 입출금 허용키로

시행 위해 은행별 기준 통일해야

이르면 올해 안에 장애인을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하는 성년후견인에게도 시중은행의 비대면 거래가 허용된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으로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친족이나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가 후견인을 맡는다.

성년후견인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자산관리인데, 지금은 소액이라도 입금을 하려면 직접 은행에 가서 전표를 쓰고 거래를 해야 한다.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그동안 입출금 같은 기본 금융업무는 거래한도를 제한해서라도 허용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서울가정법원, 은행권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후견 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안까지 성년후견인에게 은행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만치 않은 문제인 만큼 은행·법원과 공감대를 만들어 최선의 해답을 찾을 것”이라며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 중 하나인 만큼 가급적 빨리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성년후견인의 비대면 거래가 허용되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특수은행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업계는 성년후견인의 비대면 거래가 처음 시작되는 만큼 우선 입출금 등 기본적인 업무만 허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은 ‘본인거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은행권은 제3자인 성년후견인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또 성년후견인을 입증하는 새로운 인증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이용권만큼 금융사고 예방도 금융기관으로서는 챙겨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논의에서 금융당국과 법원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준다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은행거래 표준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은 은행들이 성년후견인에게 소액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한도가 제각각이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 여부 등 운영 방식도 다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업무 방식을 통일하기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과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후견협회 소순무 회장은 “이제라도 금융거래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니 다행이지만, 성년후견인을 알지 못하는 금융사가 많아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며 “향후 제도 변화로 현장에서 시행착오가 생기면 당국이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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