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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민갑룡 "김수남, 강제수사 가능"…수사권 조정안엔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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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권 조정한다는 이야기 나올 때마다 늘 다퉈왔던 검찰과 경찰이 이번에 서로 상대의 전직, 또 현직 고위 간부들을 겨누면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21일)은 경찰이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직 검찰총장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서 검찰의 대응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분실한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 처리한 검사를 징계 없이 사직시킨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 전 총장을 포함해 이 일로 고발된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이들이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법적 절차는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의적 방법으로 안 될 경우 여러 강제수사 절차가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검경 수사권 갈등 속에서 검찰이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작심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민 청장은 법무부, 행안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안을 만드는 데 함께 참여했고 검찰과 경찰 역시 각자 개혁위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다며 현재 논의 중인 수사권조정안은 민주적 견제와 균형, 권한 배분 관점에서 가장 충실하고 잘 다듬어진 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공개 반박한 것인데 검경 수뇌부가 본격적으로 논리 대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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