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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시중은행 주먹구구 대출금리 운용 무더기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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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산금리를 주먹구구로 적용해 온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업무 원가와 각종 위험 요인(리스크), 목표 이익률 등을 반영한 것이다. 통상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씨티·SC제일은행은 최근 2~3건의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대출 가산금리 책정 과정에 대한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경영유의는 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지난달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8개 특수은행이 대출금리 적용 문제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시중은행 대부분이 금감원으로부터 무더기 경고를 받은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대출에 나서면서 대출자 개개인의 위험 상황(리스크)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 유사 상품의 금리와 시장상황만 고려해 최종금리를 결정한 점을 지적 받았다. KB국민은행은 별 다른 이유없이 고객 우대금리 평균값을 대출 가산금리에 더해 대출 금리를 책정한 점을 지적 받았다.

씨티은행은 매월 1회 이상 검토하도록 정한 유동성 프리미엄을 2015년 1월 이후 4년 넘게 바꾸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성 프리미엄이란 일종의 리스크 관리 비용이다. 특히 씨티은행의 경우 일선 영업점 은행원이 실수나 고의로 금융소비자의 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는 금융당국의 간섭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은행별 상황에 맞게 산정되는 것이고, 가산금리 산정 과정은 회사 대외비에 해당하는 것인데 당국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고 했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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