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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23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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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가입자 730만명 최다 3기 신도시 수도권물량집중 원인

정부의 강화된 청약 규제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3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금리·세금 혜택이 강화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도 꾸준히 늘어 19만명을 넘어섰다.

21일 금융결제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306만5368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2200만명을 넘어선 이후 9개월 만에 10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청약통장이다.

지난 3월 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296만7764명이었으나 한 달 만에 9만7605명(0.43%) 늘었다.

다만 가입자 수 증가폭은 2월 0.70%에서 3월 0.58%, 4월 0.43%로 두 달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청약제도와 1순위 요건이 까다로워진 탓이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 지역의 가입자 수가 730만45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월 대비 4만1869명(0.58%) 증가한 것이다.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으로 수도권 요지에 신규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통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4월 말 기준 서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578만1057명으로 3월 대비 0.37%(2만1446명) 증가했다.

지방 5대 광역시는 472만4592명으로 전월 대비 0.26%, 기타지역은 525만5173명으로 0.45% 각각 늘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19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 출시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지난달까지 총 19만1810명이 가입했다. 같은 기간 증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105만8322명 중 18.1%가 청년들이 가입한 청약통장인 셈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본적인 청약자격은 물론, 금리·세금 등의 측면에서도 매력이 커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대상이 출시 당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됐으나 올해 1월부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연 1.8%로 은행 정기예금보다 낮은 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금리가 3.3%로 비교적 높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

이 같은 혜택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출시 직후인 지난해 8월 5만4046명이 대거 가입하는 등 가입자가 몰렸다. 지난해 12월에는 가입자 수가 1만2433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1월 다시 2만5806명으로 늘어났다. 지난달에도 1만4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청약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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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km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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