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94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돌아온다. 하지만 4월 기준으로 약 98억원(1종 50만원·2종 98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이 아직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된다. 이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은 저소득 가구 주거 안정, 국민주택 건설사업 등에 사용된다. 1종의 경우 이율 1.75%(연 단위 복리계산)에 상환(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리금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즉 2009년 발행된 1종 국민주택책권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셈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발행 은행에서 손쉽게 상환받을 수 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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