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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분석]학생 인건비 처우 개선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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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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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철학인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기조 하에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은 줄이면서 R&D의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발표가 이어졌다.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연구프로세스의 효율화 등이 주를 이뤘다.

대학은 정부 R&D 예산 가운데 약 22%를 쓰는 대표 연구기관이지만 학생 처우는 과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국내 학생연구원 수는 약 7만9000명으로 이 가운데 82.8%에 달하는 6만5078명이 대학 소속이다. 교육·연구를 병행하는 대학 연구 여건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열악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교수 연구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학생에게 부담이 대물림되는 형국이다.

교수는 수업과 학생 지도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를 수주해서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직접 조달한다. 교수가 학생 연구 참여 기회와 인건비를 책임지다 보니 연구 과제 수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연구비 집행 등 행정업무도 주로 연구자가 떠안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연구원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학생은 교수 연구 수주 상황에 따라 인건비가 들쭉날쭉이다. 대학 연구실 연구비에 따라 편차가 크고 참여하는 연구과제 수가 바뀌면 인건비도 그때그때 변동된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사 상위 10%는 월 평균 200만원, 하위 10%는 20만원을 받는다. 석사 상위 10%는 160만원, 하위 10%는 10만원에 수준이다. 동년배 직장인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직장 국민연금, 의료보험과 신용기반 금융거래 등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 행정부담은 줄이고, 학생연구원 처우와 권리는 늘리는 정책방향 하에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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