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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 건설노조 '도 넘은 횡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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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노조 위법행위, 법적조치 할 것"

23일 '노사정 간담회' 통해 제도개선 방안 검토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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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을 점령한 노조의 ‘도 넘은 횡포’(본지 4월 16일자 참조)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동’이란 지적을 받아온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부 노조의 부당행위에 대해 건설관련 협회들을 통해 사례를 모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중 윌례비 요구, 업무 방해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와 맞물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사측과 노조, 정부 모두 이를 공감하고 있는 만큼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8일에 이어 오는 23일 노사정 간담회를 연다. 국내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과 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건설업계가 직면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되짚고, 상생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연관 산업이 침체하고 있어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며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와 관련해선 당장은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후 외국인고용 추가 확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장 오는 6월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시행될 예정인 ‘임금직불제’를 통해 건설 일용직의 임금 체불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제값 받고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임금제도를 내년에 구체화하고, 건설 경력을 인정받고 이에 대한 임금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능인 등급제’ 도입도 서두를 계획이다.

앞서 건설업계는 건설노조들이 서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고용 개입과 대규모 집회, 비노조원 신분 검사, 고의적 업무 태만 등 각종 불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을 국회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에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이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보지 않고 건설노동자 탓만 하는 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적정공사비, 적정임금 도입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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