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사설]상속세, 당장 손봐야 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가업 상속 중과세 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 승계 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 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서비스 산업 발전법 조속 입법 △기부 문화 활성화 지원 등 여섯 가지 제안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특히 상속세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관련 법안인 상속세와 증여세법 등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부담을 OECD 평균 수준인 26.6%로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상속세가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장 가업 승계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중견·중소기업 오너 경영자에게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높은 상속세 때문에 아예 해외로 기업을 옮기거나 매각하는 사례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각종 편법을 동원하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상속세율이 근본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율을 조정하기 전에는 사실상 해법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1세대인 오너가 2세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 세법에 따라 기본 상속세 50%에 경영권 할증 과세가 붙어 최대 65%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세금을 내려면 회사를 포기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늦기 전에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 경영까지 포기할 정도라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가뜩이나 중견·중소기업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 경영 환경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세까지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앞으로 경영을 포기하는 오너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자칫 산업의 뿌리를 흔들 가능성도 있다. 근본 해결책인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