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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실업자 직업훈련 성과, 단순 취업률로 평가…부풀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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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추가훈련비, 미수료 인원 포함 지급해 수백억 헛돈

뉴스1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실업자 직업훈련 평가가 교육 과정과 관련이 있는 직종 취업율이 아니라 단순 취업률로 평가돼 성과가 부풀려진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직업능력 훈련이수자 추가훈련비 산정시에는 수료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해 수백억원이 더 지급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767억원을 투입한 실업자 직업훈련을 총괄하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통합심사를 맡겼다.

그런데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단순 취업률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평가하고 있어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평가지표인 취업률을 산정할 때는 훈련과정과 무관한 분야에 취업해도 성과로 산정되는 '단순 취업률' 뿐만 아니라 훈련과정과 관련 있는 직종에 취업했는지 여부도 고려하는 '관련 직종 취업률'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2013∼2017년) 실업자 훈련비 2조7552억원을 지원받은 훈련기관 1만2260개의 단순 취업률과 관련 직종 취업률을 비교해 본 결과, A직업전문학교의 경우 훈련수료생 3334명의 단순 취업률은 63.7%로 나타났으나 관련 직종 취업률로 재산정하면 22%에 불과했다.

이처럼 단순 취업률과 관련 직종 취업률의 차이가 20%p를 초과한 훈련기관이 43.5%(5334개)에 달했으며, 그 중 40%p를 초과한 훈련기관도 9.8%(1203개)로 집계됐다.

단순 취업률과 관련 직종 취업률의 차이가 20%p를 초과하는 훈련기관의 비중도 2013년 35%에서 2017년 53.1%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 최근 5년간 예산집행액 상위 10개 훈련직종(1조5344억원)과 취업 직종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금형원 및 공작 기계 조작원'의 경우 단순 취업률은 78.9%이나 관련 직종 취업률은 29.4%에 불과해 49.5%p의 차이가 있는 등 10개 직종 모두 최소 10.5%p에서 최대 49.5%p의 차이가 났다.

감사원은 "훈련기관의 취업률 성과가 과대 평가되고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직종의 훈련과정이 실제 인력 수요보다 과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고용부 장관에게 관련 직종 취업률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 세부 평가기준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직업능력 훈련이수자에 대한 추가훈련비 지급 규정도 부실해 수백억원이 더 지급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해 직업능력 훈련이수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수준을 평가, 훈련기관에 추가훈련비를 지급하는 '훈련이수자 평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의 직무능력 향상 수준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추가훈련비 산정시 훈련과정 수료 인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고용부는 훈련실시 인원 집계시 중도탈락하거나 제적 처리된 미수료 인원을 제외하지 않고 훈련과정에 등록한 훈련생 수를 기준으로 추가훈련비를 지급했다.

감사 결과 훈련과정 수료 인원을 기준으로 지급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2015~2017년 총 4209개 훈련기관에 약 105억 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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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과정에서는 1억원이 넘는 돈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됐다.

고용부는 이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공단은 B조합을 컨소시엄 사업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한 후 보조금 32억8648만원을 교부했다.

하지만 이 조합은 강사료를 강사들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훈련장비 구입 금액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1억5000만원을 용도 외 사용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원격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사이 1만7547명이 같은 과정을 같은 해 반복 수강하는 것을 허용, 19억9800만원의 훈련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원격훈련은 훈련 특성상 학습기간 통상 1달 또는 2달 중 훈련과정을 반복적으로 재생하거나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 수강을 허용할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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