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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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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나면 국고로 귀속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장롱 속에서 잠자는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원의 주인 찾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개인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해 소멸시효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안정과 국민주택 건설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다. 부동산 등기나 각종 면허·허가·등록 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현재 국채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제1종이 발행일로부터 5년 뒤, 제2종이 20년(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뒤, 제3종이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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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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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94년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돌아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은 약 98억원에 달한다. 상환일이 도래한 국민주택채권은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고로 들어간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채권은 발행 은행에서 상환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돌아오지 않은 실물채권은 거래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 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돼 소멸시효 가능성은 사라졌다. 다만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채권화돼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환 요청을 해야 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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