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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소방공무원 체력평가에는 팔굽혀펴기 남녀 자세 차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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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에게만 '무릎 댄 자세' 허용

소방공무원, 남녀 종목·방식 동일하게 평가

전문가 "근력차 고려해 남녀 배점 차이 두되

체력평가 방식 자체가 다른 건 문제" 지적

중앙일보

인천시 서구 인천시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9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에서 응시생들이 제자리멀리뛰기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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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여경'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체력전형을 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자세로 평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소방공무원의 체력시험에서는 남녀의 자세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 체력시험에서 악력·배근력·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제자리멀리뛰기·윗몸일으키기·왕복오래달리기 등 여섯 종목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모든 종목은 남녀 공통이며, 측정 방식도 같다. 다만 남녀의 근력 차이에 따라 배점 기준만 다르다. 제자리멀리뛰기의 경우 여성은 199㎝를 뛰면 최고점인 10점을 받지만, 남성은 263㎝를 뛰어야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윗몸일으키기 역시 10점을 받으려면 여성은 1분에 42회, 남성은 52회를 해야 한다.

유연성을 평가하는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는 남성에게 좀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여성은 상체가 28㎝ 이상 굽혀야 10점을 받는데, 남성은 25.8㎝만 굽히면 된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과 남녀별 배점 기준 등은 2005년 전문가 용역을 거쳐 재정비했다. 강원식 소방청 대변인실 소방위는 "이전에는 50m 달리기, 팔굽혀펴기, 12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 다섯 종목으로 체력을 평가했었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소방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근력과 순발력, 지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고 점수 기준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은 체력평가 때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팔굽혀펴기 등 5종목을 심사한다. 이중 팔굽혀펴기의 남녀 평가 방식이 달라 논란이 됐다. 여성에게만 무릎을 바닥에 댄 자세가 허용된다. 이 자세로 1분간 팔굽혀펴기 11회만 하면 과락을 면한다. 최고점인 10점을 받으려면 여성은 무릎을 댄체로 50회, 남성은 정자세로 58회를 실시해야 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의원은 SNS를 통해 경찰의 부실한 체력검사 기준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일본 후쿠오카나 싱가포르에서는 여성 경찰 채용시, 팔굽혀펴기를 정자세로 15회 이상 해야 한다"면서 "동양권 여경과 비교해도 한국 여경 체력 검사가 크게 부실하다"고 언급했다. 또 "군인과 소방공무원이 모든 체력검사 종목에서 자세를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는 만큼, 경찰도 체력검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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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체력시험에서 여경 응시자들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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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하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팔굽혀펴기에서 여성에게만 무릎을 바닥에 댈 수 있게 한 건 엄밀히 말하면 남성과 다른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라면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처럼 같은 종목을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되, 시간과 갯수에서 여성에 맞는 기준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은 체력과 업무수행능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처럼 여성에게만 완화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체력평가를 좀더 엄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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