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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KT 채용비리’ 딸 검찰 조사…김성태도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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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 9일 김 의원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 딸은 조사에서 부정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음에도 합격 처리가 됐고, 이후 적성검사를 건너뛴 인성검사에서 ‘D형’을 받아 불합격 대상임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입사 지원서를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 딸이 KT에 처음 입사한 2011년 계약직 채용의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수사대상은 아니다.

검찰은 KT 부정채용 정황 사례 12건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김 의원 딸을 비롯해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외에도 최근에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의원의 부정채용 청탁 의혹이 확인됐다.

KT 채용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석채 전 KT회장과 김기택 인사담당 상무보를 기소하면서 현재까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에 앞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검찰에 소환된다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가 ‘정치인 김성태 죽이기’에 불과하다며 자신에 대한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그는 최근 언론에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채용 비리’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은 줄곧 정치인 김성태 죽이기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KT) 사장·전무에 이어 전임 회장까지 구속되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김성태’라는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리한 억측이나 정치적 프레임은 이제 거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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