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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교장 술자리 동원’ 서울공연예고에 학생인권 보장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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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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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와 같은 사적 모임에 학생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학교 운영 취지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20일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에게 ▶예술특목고 운영취지에 적합하게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 때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예방과 대책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할 것 ▶학교 홈페이지에 권고 내용 게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최근 언론 보도와 국민청원, 유튜브 영상 등에서 술자리와 학교 관리자의 사적 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지난 1월 학교장 등 관련자에게 파면, 해임 등 처분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했다. 학부모들은 2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교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냈다. 이 청원에는 21만4000여명이 동참해 조희연 교육감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약속하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 면담, 학교 방문 조사 등 예비조사를 거쳐 4월 직권조사를 했다.

시교육청이 직권조사에 나선 결과 서울공연예술고는 예술계 특목고로 다른 공·사립 고등학교 대비 3배에 가까운 수업료(분기별 약 123만원)를 내고 있지만 전공수업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낙후된 컴퓨터·영화제작 장비가 구비돼 일부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이 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음ㆍ환기시설이 크게 부족해 실용음악과ㆍ실용무용과 전공 학생들이 음악·신체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환경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의 이런 교육환경은 학교특성을 고려할 때 교과수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소질과 적성’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면서 “예술계특목고라는 특성에 맞는 최대한의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도록 교육환경이 능동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공연예술고는 학생 동원 문제를 일으킨 교장이 퇴직한 뒤 신임 교장이 발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고를 받은 서울공연예술고의 신임 교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60일 이내에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통해 학교를 잘 살펴 나가겠다”면서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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