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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설]ILO 핵심협약, 결국 정부가 결론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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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종결됐다. 경사노위는 20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달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를 다시 꺼내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의하지 못한 대목은 매우 아쉽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 이후 노사관계제도·관행위원회를 발족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다. 노사정 대표들은 10개월간 40여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보다 못한 공익위원들이 지난달 15일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 노사 양측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경사노위 운영위는 논의 결과를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으나 파행 중인 본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금지, 균등 대우 등 민주주의 핵심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협약이다. 1991년 IL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회원국 의무 사항인 핵심협약을 절반만 비준한 상태다. 경사노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다음달 ILO 창립 100주년 총회에 앞서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경사노위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경사노위는 합의기구가 아닌 대화기구다. 협약 비준 여부는 경사노위의 결정사항이 아니다. 경사노위는 지난 10개월간 노사정 대화를 통해 ILO 핵심협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사회의제화한 점만으로도 제 역할을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의 의무조항이기도 하다. 비준이 늦어질수록 정부는 대내외적으로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난과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국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의 몫이자 권한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ILO 비준을 위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후입법 조치에 들어갈 것을 권고한다. 정부는 조만간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 정리는 빠를수록 좋다. 다음달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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