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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아버지 죽이지 않았다" 김신혜씨 재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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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자료로 누명 씌웠다" 주장

뉴스1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41)가 20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면서 "위조된 자료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2019.5.20/뉴스1 © News1 한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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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뉴스1) 한산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신혜씨(41·여)의 재심 첫 공판이 20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교통사망사고 사망보험을 든 후 8억원 남짓의 보험금을 노리고 양주에 수면제를 타 친아버지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집에서 1㎞ 가량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 유기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공소사실 중 살해동기 등 부분은 위법수사를 통해 얻은 사실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 檢 "친아버지 살해 사실엔 변함 없어" 對 辯 "위법한 증거로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경찰은 통상의 교통사고와 다른 점을 통해 김씨가 뺑소니 사망사고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했다는 실체적 진실을 밝혔고, 그 밖의 여러 증거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또 다른 재심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진범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 범죄로 재심이 결정난 것"이라며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언론과 시민단체에 접촉해 Δ보험금을 2년 이내 수령할 수 없다 Δ한꺼번에 수면제 30알을 먹이기 힘들다 Δ아버지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 등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김씨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씨에 의한) 타살이 명백하다.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다른 진범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빼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번 재판은 진범을 찾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과 직결되는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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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41)가 20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면서 "위조된 자료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2019.5.20/뉴스1 © News1 한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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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채택 놓고도 양측 치열한 공방

이후 이어진 증거채택을 놓고도 검찰과 김씨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김씨는 아버지 명의로 든 생명보험 계약서와 영화 '사일런트 폴'에 나오는 범행 수법을 노트에 기록해 뒀다는 증거 등이 위조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씨가 가입한 보험이 평일에 사고가 날 때 수령액이 가장 많은 보험"이라고 한 데 대해 김씨는 직접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생명보험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10분 이상 항변했다.

그는 어떤 생명보험 계약서엔 자신의 필적은 없고 보험모집인의 필적만이 있다고 했고, 또다른 계약서에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았다고 한 검찰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집 통화내역과 보험금을 납입했다고 하는 시간이 겹쳐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자신이 직접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면서 "모든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포도주에 최면진정제를 타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 '사일런트 폴'을 '김씨가 범행에 참고한 영화'라고 한 점에 대해서도 김씨는 "어떻게 참고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김씨 변호인도 "위법한 압수물"이라고 했다.

김씨는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면서 기자들을 향해 "위조 사문서를 사용한 검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마무리하지 못한 서류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다음 공판에서 마무리하고, 이후 증인신문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6월17일 오후 2시 열린다.

◇ 김신혜 사건은…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23세였던 김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아버지에 의한 성적학대였고 이같은 수사기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과 광주고법은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고법의 이같은 판단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했다.

결국 지난 9월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 사건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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