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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설] ‘경찰개혁안’ 확정, 말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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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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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20일 정보경찰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둘러싸고 검찰 반발뿐 아니라 여론의 우려도 적잖은 게 사실이다. 미흡한 대목이 적지 않지만, 이번 발표 내용이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법제화 추진,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은 경찰의 권한 분산 차원에서 이미 결정됐던 것이라 새로울 게 없지만, 다시 한번 못박고 좀 더 구체화했다는 의미는 있다. 영장심사관제 등 인권침해 방지 장치 마련과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 등 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은 앞으로 내용을 더 보완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주목할 건 정보경찰의 통제 강화 내용이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기능이 폐지되는데다 최근 과거 정보경찰의 ‘정권하수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며 경찰의 ‘비대화’와 ‘일탈’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정청은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 시 형사처벌을 법령으로 명문화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의 정보경찰 통제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는데, 기존의 ‘규칙’ 규정에서 한걸음 나아갔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 정도로 수십년 정보경찰의 관행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인사 검증을 위한 신원조사나 정책정보 수집 등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와 근거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규제해야 한다. 장기적으론 정보경찰의 기능 분산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논란이 되는 것은 검찰의 반발 때문만이 아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 또한 높은 탓이 크다. 경찰은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말이 아닌 개혁안 실천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검찰 또한 검경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멈추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놓고 국회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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