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공청회…‘기업 지배 영향력 행사할 경우로 제한’ 의견
현행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 지분을 1% 이상 사고팔 때 5일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기관투자가의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단순투자일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돼 분기에 한 번씩만 보고하면 된다. 10년째 유지되던 5%룰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해석될 경우 다른 투자자들처럼 5%룰을 지켜야 한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이 노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 이시연·이보미 연구위원은 5%룰 적용 대상을 ‘기업 지배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로 좁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주주 제안, 주총소집 청구, 위임장 대결 등은 현행대로 5%룰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사 등 임원후보 추천, 대외적 입장표명 등은 단순투자 영역으로 보고 5%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주주활동은 장려돼야 한다”면서 “연구용역 보고서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법령과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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