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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정에 선 한진가 두 형제…"다툴 일 아닌데, 진심으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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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별세 후 재판장 선 조남호·정호 형제

벌금 20억원 구형에 "경영권 분쟁 후회" 선처 호소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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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호경 수습기자]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과 함께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68)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60)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형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벌금 20억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 형제는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첫 공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형제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2002년 선친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스위스 해외예금 450억원의 상속세를 미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삼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상속세를 내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두 형제가 2018년부터 늦게나마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금 20억원이 선고되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남호 회장이 한진중공업 경영권을 잃었으며 주식도 현재 모두 소각처리 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조정호 회장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임원인 조 회장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임원직과 사실상 경영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조남호, 조정호 회장 두 형제도 선처를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


조남호 회장은 "상속세를 제때 신고하지 못해 형사법정에 서게 돼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다툴 일도 아닌 일로 형제 간 다퉜다. 조양호 회장이 얼마 전 사망했는데 모든 것이 아쉽고 허무하게 느껴지고, 이번 기회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호 회장은 "저 역시 같은 마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남호·정호 형제에 대해 각각 20억원의 벌금을 약식명령 청구했다.


조양호 회장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공소기각은 형사재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조씨 형제는 20억원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최호경 수습기자 ch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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