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KAL기 납북피해자 아들, 유엔에 '아버지 억류' 진정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1969년 납북된 대한항공(KAL) 여객기 탑승자의 아들이 유엔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대북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일 KAL기 피랍자 황원씨의 아들 황인철씨를 대리해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에 황원씨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AL기 납북은 1969년 12월 11일 김포에서 출발해 강릉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10분 만에 간첩에 장악돼 북한으로 간 사건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1970년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50명 가운데 39명을 송환했으나 당시 MBC PD로 일하던 황원씨를 포함한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다.

황인철씨는 진정서에서 황원씨가 사리원 근처에서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체의 자유가 박탈돼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황인철씨는 유엔이 북한에 황원씨와 한국에 있는 가족 간 자유로운 연락을 허용하도록 촉구하고,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황원씨의 자유 의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황원씨를 포함한 11명이 자유 의지로 북한에 남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무그룹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거나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보장하는 자유나 권리를 행사한 것이 구금의 원인이 된 사례 등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 해당국에 석방이나 조사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협약 이행 촉구 하는 납북자 가족
(고양=연합뉴스) 이희열 기자 = 16일 오전 1969년 KAL기 납북 피해자 황원 씨 아들인 황인철 씨가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장소인 고양 엠블호텔 입구에서 '납북 항공기 불법 납치억제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6 joy@yna.co.kr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대북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일 KAL기 피랍자 황원씨의 아들 황인철씨를 대리해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에 황원씨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엔에 제출한 진정서의 흑백사진에서 황원씨가 당시 2살인 황인철씨를 안고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제공]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