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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수용자 소환' 사유입력 의무화하자…고지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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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방어권 보장 취약' 지적에 시스템 마련

검사실서 입력하면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알려줘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입구에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 등을 상징하는 검찰 로고가 새겨져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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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검찰이 구치소나 교도소 수용자를 소환하면서 조사 사유를 알려주는 비율이 최근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인권부가 지난 1월 수용자를 소환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소환사유' 입력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뒤 고지 비율은 올해 4월 기준 99.4%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대검은 과거 수용자에게 소환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시스템을 마련했다.

검사실에서 소환사유를 입력하면 법무부 교정본부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사유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 4월부터는 검사실에서 입력한 소환사유가 기재된 '출정자고지표'를 수용자 개인별로 출력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5월 개정된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수용자에게 소환 사유를 고지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환사유를 고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용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변론을 준비할 기회를 보장하고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 인권을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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