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김학의 소환조사 2시간만에 '불발', 시간끌기 전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지난 16일 구속 후 첫 소환, 구속기한은 내달 5일… 검찰 수사 난항 겪나

머니투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사진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구속 후 처음으로 진행된 검찰 조사가 사실상 불발됐다.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 성범죄 의혹을 규명하려던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측은 "변호인 접견이 충분히 이뤄진 후 조사를 받겠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고 소환 후 2시간만에 다시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갔다. 지난 17일 구속된 직후에도 김 전 차관은 검찰 소환에 "변호인 접견이 안됐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바 있다.

당초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윤 씨와의 관계부터 시작해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의 핵심인 '별장 성접대' 등 성범죄의 실체 규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목표도 있었다.

김 전 차관은 그간 자신을 둘러싼 주요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물론이고 '별장'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김 전 차관이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법원에 "윤씨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소 입장을 바꾸면서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처럼 김 전 차관 측이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구속기한이 다가오는 만큼 마음이 조급해지는 쪽은 검찰이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수 있는 기한은 내달 5일까지, 딱 20일로 이제 단 17일만 남았다. 제한된 기간 동안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밝혀 내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 차질이 생긴 것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윤씨 등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당시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성접대 등을 포함해 '뇌물수수'에 국한됐다.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도 영장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남은 구속기한 동안 '창'을 쥔 검찰과 '방패'를 거머쥔 김 전 차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