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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기업은행, 은행권 최초 '육아휴직 2년→3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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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기업은행 노사, 의무연차 확대·점심시간 의무사용제 등 합의…은행권 '워라밸' 환경 조성 속도]

머니투데이

IBK기업은행이 오는 7월부터 육아휴직 제도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중은행들이 쌍둥이 출생 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는 가운데 조건 없이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 최대 3년을 보장하는 건 IBK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노사협의회 회의를 통해 육아휴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4년(2년+2년)에서 6년(3년+3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가진 직원이 대상이다.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총 1397명(남자 11명, 여자 1386명)이다.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기본 육아휴직으로 최대 2년을 보장한다. 다만 쌍둥이 출산 시 3년까지 육아휴직을 주고 있다. 미숙아나 장애아 출산 시에는 기본 2년 이외에 6개월의 추가 휴직을 인정한다.

IBK기업은행은 또 의무 연차 사용일수를 기존 8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식사 시간 보장을 위해 '런치타임 1시간 의무사용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업무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엔 그에 상응하는 휴게시간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환경 조성 차원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세부 시행 방안은 노사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바뀐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맞춰 '워라밸'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PC오프제'를 시행 중이다. PC오프제는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후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꺼져 추가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신한은행은 또 올해부터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유급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본인이 임신했을 경우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의 유산·조산 시에 최대 2일, 난임 직원이 임신 관련 시술을 받을 때 최대 3일의 휴가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역시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고, 하루짜리 태아검진휴가도 도입했다. KEB하나은행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입학 시즌인 3월 한 달 동안 '10시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임신 검진휴가를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초등학교 입학기 학부모 직원의 출근 시간도 자유롭게 정하게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처음 시행 단계에서는 어색한 점이 많았지만 지금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근무 환경 개선으로 일과 가정 모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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