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이성 유방암이 있는 폐경 후 여성 치료 목적으로 베지니오정에 대한 품목허가를 승인했지만 아직 판매를 시작하지 않아 국내에 유통되거나 처방된 약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외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약의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판매 중지나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며 "베지니오정의 경우 일본에서 제기된 위해 정보에 대한 우려가 해소돼야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 원호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