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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대재해로 작업중지 명령 받은 사업장, 재개하려면 노동자 과반수 의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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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심의위 운영 기준 마련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작업을 재개하려면 같은 작업을 하는 노동자 과반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또한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작업중지 해제 심의 과정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내부 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에 맞춰 변경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재해가 발생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안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지침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는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하는 등 추가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행 ‘작업중지 운영 및 해제 기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전면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오히려 개정법에서는 작업중지 명령 범위가 이보다 축소됐다”면서 “이것도 모자라 개정법 시행 8개월 전부터 현장에 지침을 먼저 내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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