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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포항시민 "지진 피해배상·특별법 제정 청와대 답변에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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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 특별법 제정 추진하면 돕겠다"…경북도·포항시 "기대 이하"

연합뉴스

철거되는 포항지진 피해 주택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1일 경북 포항시 북구 환여동 대동빌라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동빌라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으로 크게 부서졌다. 2019.5.1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항지진 피해배상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과 관련한 청와대 답변에 경북도와 포항시 주민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19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2017년 일어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이란 정부 연구결과에 따라 포항지진 피해배상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됐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한 보상(배상)이 이뤄져야 지진 상처로 얼룩진 시민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지열발전소 사후 조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조속히 이뤄져야 정부 존재감을 인식하고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원에 21만2천675명이 동참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란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17일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4월 1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이달 10일 지진 피해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이 이렇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만큼 포항시민들은 청와대가 국민청원 답변 때 지진 유발에 따른 책임을 사과하고 조속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지진 피해대책 총괄기구 구성 등에 대해 아무런 의견 없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포항에선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포항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진 특별법 제정 청원에 청와대 관계자가 한 달 이내 답변해준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피해지역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11월 15일 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중대 인재인 점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도 보도자료를 통해 "청원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조속한 대책을 바라는 포항 피해주민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라며 "정부와 여당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포항시민이 결성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는 19일 공식 논평을 통해 "청와대 답변은 포항시민을 우롱하고 실망하게 한 내용뿐"이라며 "20만명 국민청원만 달성하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선동한 정치인을 규탄하며, 헛발 청원으로 바보 시민을 만든 포항시장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포항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양만재 박사는 "청와대 답변은 지극히 교과서적 답변으로 법 제정은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관망하겠다는 수동적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며 "20만명 이상 서명한 결과에 청와대 응답이 포항시민 정서를 헤아리려고 애쓴 흔적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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