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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거짓 홍보·검색 순위조작' ID 불법거래 '기승'…작년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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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인터넷진흥원, 6월말까지 집중 단속…아이디 상습거래자는 수사의뢰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지난해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불법으로 거래된 아이디 게시물이 4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작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이용해 탐지한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총 11만5천743건 가운데 아이디 불법 거래 게시물이 45.7%인 5만2천915건에 달했다.

지난해 아이디 불법 거래 게시물이 전년(8천956건)보다 490.8% 늘어난 셈이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온라인에서 거래 또는 게시가 금지돼 있으며, 불법거래 게시물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자는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

국내외 웹사이트 등에서 불법 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 카페·쇼핑몰 등에서 상품·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는데 활용되고,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조작과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 게시물 삭제 기간 단축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췄다.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한국인 아이디의 불법거래를 탐지·삭제하기 위해 베이징(北京) 소재 한중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인터넷협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집중단속 기간 시스템 탐지횟수를 2일 1회에서 1일 1회로 늘리고, 불법거래 관련 주제·국가·언어·시기 등을 검색 키워드에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불법거래 게시물을 직접 확인한 경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해당 게시물 URL과 화면 캡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상습적으로 아이디를 불법거래하는 판매자에 대해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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