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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광안대교 파손 보상금 28억원 청구…지급까지 수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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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르면 5월말 선사에 보상금 청구”

음주운항 선장 1심 공판서 혐의 부인

해경, "음주운항 증거 있어 책임져야"

중앙일보

광안대교에 충돌안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사진 가나안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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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사 측에 파손 보상금을 받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나선다.

부산시는 이르면 5월 말 광안대교 파손 보상금 28억원을 선사 측에 정식으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28억원에는 복구 공사비 10억원과 광안대교 부분통제에 따른 통행료 손실과 투입인력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광안대교를 들이받기 직전 충돌한 요트 3척과 선원 3명의 피해 보상금도 포함됐다. 시민 불편에 따른 간접피해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부산시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시민 불편 피해비용은 증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 측과 다툼의 여지가 커 포함하지 않았다”며 “현재 선사 측이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파손 보상금 28억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공사비 영수증과 안전점검 비용 등이 정산되는 5월 말 선사 측 보험사에 정식으로 파손 보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선사 측은 선주 배상책임보험(P&I)에 가입했다. 해상 사고를 대비한 보험으로 광안대교 사고처럼 충돌 사고당 최대 보장액은 6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사 측은 보상금 최소화를 위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비해왔다. 선장에 대한 법적 처분 수위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은 물론 사고 보상금 규모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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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를 충돌하고 도주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 S씨(43)가 지난 3월 3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해양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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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그랜드호의 러시아 선장 S씨은 지난 4월 23일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선장 S씨는 지난 2월 28일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요트와 바지선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다 광안대교 하판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선장은 해사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측 변호인은 “선장이 술을 마신 것은 사고 직후이기에 음주 운항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요트를 충돌한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 수심이 낮은 탓에 추가 사고 우려가 있어 급히 선박을 이동시킨 것일 뿐”이라고 변론했다.

광안대교 교통 방해 책임에 대해서도 “선박의 충격 때문만이 아니라 이후 안전점검 때문에 교통에 차질을 준 것까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선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광안대교 사고를 수사한 부산해경 관계자는 “선장이 형량을 낮추고 파손 보상금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장이 음주운항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사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선사 측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씨그랜드호를 압류하고 경매 신청을 한 상태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사 측 보험사가 부산시에 보상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씨그랜드호를 압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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