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올해만 9건 불법유통 사례 적발
빵게 수정란은 대게가 죽어도 산란 가능
경북 포항 내항 앞바다에서 포항 해경이 불법 포획된 대게 암컷과 체장 미달 대게 1000여 마리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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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경에 따르면 암컷 대게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방류한다. 암컷 대게가 죽었더라도 알이 3월부터 5월 사이 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시 바다로 돌아간 대게가 무사히 살아서 산란활동을 하는 지 관심이 쏠린다.
실제 지난해 12월 해경이 불법 유통하던 암컷 대게 1만 마리를 적발했을 때도 5%가량은 죽은 듯 보였지만, 해경은 모두 방류했다. 당시 30대 남성 등 3명이 새벽 시간대 몰래 암컷 대게를 바다에서 육지로 옮기다가 현장에서 발각됐다.
이들은 포항 흥해읍 앞바다에서 고무보트에 암컷 대게 1만700마리(시가 5300여만 원 상당)를 싣고 들어와 대기하던 차량에 옮기던 중 들켰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 대게와 9㎝ 이하의 대게는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 조업·유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당시 암컷 대게가 대부분 살아있어서 방류했다”며 “2012년부터 해경에게 불법 포획물을 방류할 권한이 주어졌다”고 말했다.
경북 동해안에서 혼획된 어린 대게를 바다에 방류하는 사진. [사진 국립수산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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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독도수산연구센터에 따르면 암컷 대게는 알을 낳으면 배 안쪽에 갖고 있다가 수컷과 수정하는 동시에 배 외부로 품는 위치를 옮긴다. 수정된 알은 대게가 죽었더라도 살 확률이 있다.
양재형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박사는 “불법 포획된 대게를 모두 방류하는 건 해경이 현장에서 살았는지를 일일이 구분하기 힘들고 포획된 상태에서 방류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민들이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수협에서 2019년 기해년 새해 첫 대게 경매를 앞두고 대게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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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산연구센터는 경북 울진군 후포항 연안에서 그해 4월과 5월 당일 어획된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다시 바다에 넣어 24시간 후의 생존 여부를 확인한 결과, 4월에는 179마리 중 176마리(생존율 98.3%)가, 5월 조사에는 174마리 중 170마리(생존율 97.7%)가 살았다.
양 박사는 “암컷 대게 1마리가 약 10만개 알을 품고 있다”며 “실수로 포획했다면 최대한 빨리 방류하고 불법 어획을 근절해야 대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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