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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서혜진의 글로벌부동산] 日소유자 불명 토지, 지자체·민간 활용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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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빈집 일색인 시코쿠섬 고치현 오카와무라 한적한 마을 모습. 출처=연합뉴스


주인을 알 수 없는 토지를 일정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1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성립됐다. 재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소유자 불명 토지를 지자체와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소유자 불명 토지를 일정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성립됐다.

야마시타 타카시 일본 법무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성립이) 큰 진전이지만 (관련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소유자 불명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있더라도 연락이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소유자 불명 토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토지를 상속하지 않았거나 상속을 받았지만 관리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서다.

'소유자불명토지문제연구회' 추산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소유자 불명 토지는 410억㎡로 규슈 본토 면적인 370억㎡를 웃돈다. 2040년까지 720억㎡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는 공공사업이나 재개발을 위한 토지 취득 및 조세부과에 걸림돌이 된다. 위험 가옥 등의 경우 재해 위험이 되기도 한다.

토지 미활용에 따른 기회손실과 소유자 추적 비용, 세금 체납 등 경제적 손실은 2017년부터 2040년까지 누적으로 6조엔(약 65조4264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성립된 법률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관청에 예전 토지대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해 소유자가 확인되면 관청이 등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토지를 이용하길 원하는 자치단체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원이 관리자를 선택·판매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번 법률상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전국의 1%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막대한 규모의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아직 멀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향후 법무장관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의 부회에서는 상속 등기 의무화 및 토지 소유권 포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속으로 공유가 늘어난 토지를 일정 조건에서 매각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공유자에게 공고를 내는 방안이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탁하고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등도 제시되고 있다.

법제심의회 부회는 지난 3월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오는 21일 제3차 회의를 연다.

한 법무부 간부는 "다만 소유권 또는 공유제도 등 민법 관련 제도 변경을 위한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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