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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팩트체크]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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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0만여명 추가 납부로 재정건전성 호전될 것"…체납시 체류 연장 등 불이익

유학생들은 5배 이상 비싼 보험료에 반발…'철회' 국민청원에 6만여명 서명

연합뉴스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체류조건 강화(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임하은 인턴기자 =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정부는 7월 16일부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왜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느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7월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철회 청원'이 올라와 6만명 이상이 서명했고,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세금으로 외국인을 치료해 줘야 하느냐", "모국으로 돌아가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서도 '세금 퍼주기'라며 제도 시행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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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소식에 반발하는 댓글
[페이스북 캡처]



이러한 인식은 과거 일부 외국인이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치료만 받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가 치료가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로 인한 '얌체 진료' 논란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이번에 새 제도가 시행되면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제외하면 '혜택이 필요한' 외국인 위주로 가입을 했으나, 이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보험에 의무 가입해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전에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내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워 건보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정된 금액이 전체 가입자 건보료 평균에 못 미치면 평균 건보료를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 건보료는 월 10만4천190원이었다. 유학생은 소득·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경감해 준다.

오는 7월부터 외국인 40만여명이 건강보험에 추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 해 3천억원 이상의 건보료가 추가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200원 상당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만 보험에 가입해 100원을 내는 식이었기 때문에 적자가 날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면서 "보험 취지에 맞게 모두가 가입해 보험료를 내게 되면 재정건전성이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유학생들 사이에 반발이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이 14만명 정도인데 이중 2만6천명 정도만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학교를 통해 단체로 민간보험에 단체 가입, 1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몽골 출신으로 서울시립대에서 유학 중인 뭉흐 히식(22)씨는 "유학생 보험이 국민 (건강) 보험보다 훨씬 싸다"면서 "이번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중국인 유학생도 "이번 정책 때문에 한국 대학에 진학하지 않기로 결정한 (중국) 친구들이 많다"면서 "유학생들에게 불공평한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가 체납되면 의료기관에 통보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법무부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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