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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간부 5명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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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마포대교 점거한 건설노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지난 2017년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중 마포대교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들이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사무국장 김모(52)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건설기계지부장 박모(40) 씨와 전북기계지부장 김모(58) 씨, 대구경북지역본부 조직국장 배모(33) 씨, 경기중서부지부 부지부장 임모(56) 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근 도로의 교통이 차단되고 일반교통이 극심하게 방해되는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건설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집단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집회가 이뤄졌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7년 11월 28일 열린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당시 마포대교 남단에서 농성을 벌여 약 1시간가량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불법 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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