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무지개 옷 채플' 신학대생 징계…법원 "처분 효력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년 전 이날, 장신대생 무지개옷 퍼포먼스

학생들 "성소수자는 혐오·배척 대상 아냐"

법원, 학생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징계 무효 소송 진행 중…내달 2차 공판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7월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성소수자 최대 행사인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2018.07.14. mangust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법원이 1년 전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대학이 내린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지난 3월말 서모(28)씨 등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신학대학원 소속 학생 4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의 징계 처분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학생들이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며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등 대학원 생활을 위해서도 본안 판결 시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퍼포먼스 행위가 학교 측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행위만으로 학생들이 학교의 학사행정 또는 교육상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생들이 옷을 맞춰 입은 것 외에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행사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학교의 징계처분 과정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는 지난해 7월 학생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면서 그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들에 대한 징계 효력은 정지된다.

지난해 5월17일 서씨 등 장신대 대학원생과 학부생 8명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학교 예배)에 참석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기독교계의 혐오 문화를 비판하는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채플이 끝난 뒤 무지개색 깃발을 들고 사진 촬영도 했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한 학생이 SNS에 사진을 올리자 논란이 발생했고 학교법인은 1명 정학, 3명 근신 등 총 4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서씨 등 4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렸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40분에 열린다.

gahye_k@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