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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환자단체 "국회 수술실 CCTV 법안폐기는 '입법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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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않고 공동발의해도, 하루 만에 철회해도 문제"

의료계 향해선 "CCTV외 대안 있다면 언제든 논의"

뉴시스

【세종=뉴시스】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들이 17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시킨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국회의원 규탄 및 재발의 촉구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5.17.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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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환자 인권 보호와 불법의료행위 근절 목적의 수술실 내 CC(폐쇄회로)TV 설치법안이 발의 하루 만에 폐기되자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 도중에 철회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만에 폐기되는 '입법테러'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일 수술실 CCTV를 활용한 환자 안전 및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방안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15일 공동발의자 10명 중 민주당 김진표·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를 철회하면서 정족수 10명을 채우지 못한 법안은 폐기됐다.

환자단체 측은 "법안을 철회한 5명의 국회의원은 '의원 본인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 철회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 다양한 법안 철회 이유를 밝혔다"면서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공동 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 하루 만에 철회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환자단체 측은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먼저 빼려고 경쟁하듯이 앞다투어 철회해 공동 발의자 10명 중 5명이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반대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0개 넘게, 진료실 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20개 넘게 발의하는 등 의료계 요구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앞다퉈 대표 발의를 했는데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를 향해선 "신속히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해 온 의료계를 향해선 대화와 토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환자단체 측은 "이제 대한의사협회도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이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와 토론에 나서야 한다"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만일 CCTV를 활용 방안 이외 다른 대안이 있다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언제든지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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