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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2심서 징역 16년…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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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신도 상대 상습 성폭행 혐의

징역 15년→징역 16년 형 가중

추가 피해자가 나온점 등 고려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7.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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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7일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이라는 것은 유죄로 인정되는 마당이라면 피고인, 변호인, 신도도 부인을 못할 것"이라며 "이 목사는 막대한 종교적 지위에 있음에도 나이 어린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수차례 길게는 수십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행하고 간음한 내용 자체도 모두 특정되지 않아서 기소되지 못해 일부 개연성이 있는 자료에 부합되는 것만 발췌해 기소한 게 이 정도면 얼마나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며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착실하게 신앙생활한 신도들에게도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부담도 크고 거대한 교회를 상대로 한 싸움이 될 수 있는데도 사회적인 이목을 끄는 문제에 대해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소하고 수사를 받고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했다"며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이 목사를 무고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과 추가 피해자가 나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교회는 신도 수가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 6명은 지난해 4월 "이 목사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에 전념해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기며 복종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 왔다"며 "이 목사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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