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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한숨 돌린 버스파업, 다른 주52시간 업종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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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 달리 특례제외업종 노동자 98% 주52시간제 준수

방송·교육서비스 등 특정 업종에 장시간 노동 몰려

이미 주52시간제 도입하고도 노동조건 개선 못한 업종도 갈등 요인 남아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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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사가 파업 직전 극적 타결에 성공하면서 노선버스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둘러싼 걱정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방송·교육 분야나 주52시간제 도입에도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못한 업종을 중심으로 한동안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파업을 진행했던 울산지역 5개 버스 노조가 사측과 임단협 합의에 성공하면서 노선버스 전국 파업 사태가 일단 마무리됐다.

하지만 주52시간제 확대가 부른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주목받는 지점은 그동안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허용됐던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이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확대 적용한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대기업 노동자들이 이미 공식적으로는 주52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달리 1년의 유예기간을 보내고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업무방식과 노동조건을 크게 바꿔야 했기 때문에 우려가 컸다.

특례제외 21개 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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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달 기준으로 특례제외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곳 중 8곳 이상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지 않고 있었다.

노동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향후 계획' 자료에 수록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사업장 1051곳 가운데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가 전혀 없는 사업장이 85.3%인 897곳에 달했다.

반면 주 52시간을 넘도록 일하는 노동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도 14.7%인 154곳이었다.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주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106만 5172명, 이 가운데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경우는 98.1%인 104만 8452명이나 됐고, 1.9%인 2만 630명만이 주52시간을 넘겨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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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처럼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사업장, 노동자가 몰린 '노동시간 취약 업종'이 남았다는 점이다.

파업 사태를 맞았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43개소에서 주52시간을 어겼는데, 교육 서비스업에서도 22곳이 장시간 노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도매 및 상품중개업 14곳, 음식점 및 주점업 11곳, 방송업 10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특례제외업종으로 방송국과 대학가를 꼽았다.

방송업의 경우 18개소 가운데 10개소에 주52시간 초과노동자가 있을 정도로 장시간 노동 비중이 높았다. 특히 보도, 방송제작 등 특정 직군에 초과노동이 몰려있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189개소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곳은 22개소에 불과했지만, 대학 입학사정관 등 특정직군에 대입전형시기인 10월~1월)에 주로 장시간 노동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지난 13일 "초과자가 있는 기업수가 많지 않아 대응 가능할 것"이라며 "방송업도 노사가 함께 보도, 방송제작 등 직군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로제 도입 등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초과자가 많지 않다"면서도 "대학 입학사정관 등 입시 시즌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직군은 현행 탄력근로제도로는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송국의 경우 단기간에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서 근본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

대학가 역시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입 전형으로 검토 작업은 늘어나지만, 공정성 시비 등으로 무작정 입학사정관을 늘리기도 어렵다.

이미 주52시간제를 도입한 학습지 교사나 집배원, 간병인, 청소원, 집배원 등의 업종에도 불안요소가 남아있다.

노선버스처럼 주52시간제 도입에도 고강도 노동이 여전하면서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낮은 시급 탓에 저임금 걱정은 오히려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마다 버스 파업에 대한 대응처럼 중앙정부 재원을 직·간접적으로 투입하기도 어려운 만큼, 정부가 각 업종 업무에 맞춘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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